해외 대체투자 손실 놓고…메리츠 vs 롯데손보 ‘날 선 공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해외 대체투자 펀드 손실과 관련해 법적 갈등을 겪고 있는 롯데손해보험과 메리츠증권,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롯데손보 측은 판매사인 메리츠증권 등 피고 측이 투자 손실 위험성을 알고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메리츠증권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대체투자 자산을 활발히 운용하는 롯데손보가 투자 위험성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연합인포맥스 취재에 따르면 전일 롯데손보 측이 메리츠증권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소송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선 새로운 쟁점이 나오면서 원고(롯데손보)와 피고(메리츠증권,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측 소송대리인의 대립이 격화했다. 롯데손보는 펀드 판매사인 메리츠증권이 투자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투자자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투자 당시 메리츠증권이 제시한 투자제안서와 EY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모델 보고서에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대해 만기 전액 상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환 가능성이 충분하다. 미상환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식의 확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메리츠증권이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내부 심사 과정에는 '전기료가 2% 하락하면 3천900만 달러의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는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다는 설명이다. 즉 메리츠증권이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고액의 수수료를 얻기 위해 투자자에게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채 '셀다운(재매각)'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지적이다. 또 메리츠가 펀드를 판매하며 제시한 재무모델 보고서가 허위에 가깝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는 전기료 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계산하는 수식이 포함돼 있는데, 만기 일시상환이라는 근거 없는 가정을 전제로 일정한 수익률을 주는 것으로 표현돼… 더 보기 »해외 대체투자 손실 놓고…메리츠 vs 롯데손보 ‘날 선 공방’